'2023년 예산안 발표'를 통해 그동안 2023년 부모급여 소급지급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해결되었다.
그렇다면 부모급여, 부모수당 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
2022년 지급되고있던 임신출산 혜택중 영아수당 과 첫만남이용권 이 있었다.
이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는 것이다.
현재 22년생의 경우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있다.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만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며
월 30만원 을 현금 지급으로 매월25일에 지급받는다.
2023년 부터는 부모수당으로 확대 지급받는다.
추가로 소득 및 자산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지급하며, 기존 어린이집을 보내는것과 상관없이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한다.
기존 아동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이 된다.
만 0세의 경우 2023년부모수당 70만원과 2023년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받아 월 80만원의 지원을 받게된다.
기존의 2022년생 아이들도 만 1세까지 소급해서 지원받을수 있다.
소급지급 확정 관련 기획재정부 인터뷰로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던 부모급여가 확정되었다.
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 바우처를 월 8만원, 분유바우처 월 10만원 수준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
2023년에는 애낳기 좋은 다양한 지원이 실행되었으면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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